
는 “각 업체는 부당 특약에 대해 시정안을 제출하고 영업점과 변경계약을 체결 중”이라며 “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부당 특약 설정, 서면 발급 의무 위반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을 지속 점검하겠다”고 밝혔다. 이번 조사는 공정위와 고용노동부,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8월 택배 종사자들의 온열질환과 안전사고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 합동 점검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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